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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접수

* 방문이나 우편 등기/택배/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시면 되며, 서류접수 하실 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메모해서 보내주세요.

우편물 수령지

* 인슈천사여행사 담당 : 송진혁, 김민선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1-4 홍우빌딩 2층 205호 / 우편번호 : 423-851
공통사항
6개월 이상유효한 여권
최근 6개월이내의 사진1매(5*5 뒷배경하얀색)
사진규격에 대한 안내(얼굴/시선 정면, 얼굴 위치 정중앙, 양 귀가 보여야 함)
비자신청서 빠짐없이 정확한 내용의 영문으로 작성 (DS-156/157)
인터뷰 예약 변경 사항
기존 인터뷰 예약은 060-700-2510으로 예약가능했지만 2004년 8월 2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예약시스템이 변경되어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예약 가능하며http://www.us-visaservices.com 으로 접속하셔서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할 경우 예약수수료가 별도 12,000원이 청구됩니다. 카드로 결재되며 예약시 카드번호 / 카드유효기간 /카드 소지자명 / 카드 주소를 입력하셔야 예약 가능합니다.
재직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최근1년 갑종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 영수부(급여명세서)회사 또는 세무사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발행)
지방세 세목별 과세 (납세) 증명서 (동사무소발행)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의료보험증사본
회사명함
급여통장/적금통장/주거래통장 (인터뷰시 통장원본지참)
공무원증이나 의사면허증 사원증을 소유하신경우 사본 첨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사본 (세무서발행)
최근1년 부가세증명서/면세자인경우 면세자용 수익금액증명(거래하는 세무사발행)
부가세증명서를 발행못받으실경우 납세사실증명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발행)
지방세 세목별 과세 (납세)증명서 (동사무소발행)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의료보험증사본
회사명함
급여통장/적금통장/주거래통장 (인터뷰시 통장원본지참)
의사면허증이나 다른면허증 지참시 사본첨부
14세 미만 학생접수자인 경우
부모중 한분 미국비자를 소요하신경우 인터뷰 면제이며 준비하실 서류는 부모 미국비자 사본 아이의 여권 / 미국비자용 사진1장,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입니다. 만약 14세 미만이면서 부모님이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기본서류<재직자/사업자>의 서류를 준비 학생의 재학 / 성적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인터뷰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인터뷰시 대사관에 부모중 한분이 가서 인터뷰 받으시면 됩니다.
80세 이상인경우
여권/최근 6개월이내의 사진 1매((5*5 뒷배경 흰색)
신청서 작성 (DS-156) 대사관여행사배치 (페이지 윗상단 참조)
택배용지 작성(한진택배,일양택배) 대사관 여행사 배치
참고 : 80세 안넘으시는분은 개인으로 인터뷰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부부중 한분만 조건이 되면 같이 접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각각 조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서류는 자녀분의 재직자/사업자 의 서류를 보증으로 인터뷰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자를 분실하신 경우
남녀/노소 비자를 분실하신경우는 인터뷰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신청가능하므로 동사무소에 확인해서 발급받으세요)
해외경험이 없는분은 따로 사유서를 제출(내용은 해외경험이 없어 출입국증명서 발급불가한 이유와 비자분실에 대한 간단한 경유서를 작성)
서류는 출입국증명서와 기본서류 재직자인경우와 사업자인경우의 서류를 준비
본인서류가 없으신 경우 보증인의 서류를 준비해서 인터뷰받으셔야 합니다.
보증인의 서류도 재직자인 경우와 사업자인경우의 서류를 준비 보증인 관계입증서류 첨부필(등본 또는 호적등본, 재적등본 등으로 관계확인요망)
무직인 경우
무직인경우 보증인의 서류를 준비해서 인터뷰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인이 주부인경우는 배우자의 서류
남편이 무직인경우 배우자의 서류
자녀가 무직인경우 부모님의 서류
부모님이 무직인경우 자녀의 서류
자녀 / 부모님 / 부부가 다 무직인경우에는 친인척의 서류를 준비해서 인터뷰 신청하고 서류는 재직자 / 사업자인경우의 서류를 준비해 관계증명 등본 또는 호적등본 첨부해서 인터뷰 받아야함. 보증인으로 친구, 회사동료 불가!
괌 입국시 비자 면제
한국 여권 소지자 및 아래 국가의 여권 소지자는 미국 비자없이 15일까지 사업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괌의 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괌 입국신청시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지정된 교통편(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며 미국 입국시 왕복 항공권이나 다음 목적지가 명기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다른 결격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비자 없이 괌을 입국하면 체류기간의 연장이나 체류 자격의 변경을 할 수 없으며 괌에서 미국 내 다른 목적지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괌을 입국하여 사업이나 관광 비자 (B1/B2) 자격 이외의 활동을 하려고 할경우에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국가의 여권 소지자들은 비자없이 괌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비자 면제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나우루 공화국, 파푸아 뉴기니, 대한민국, 솔로몬 군도, 대만 (단 대만 출발 직항비행편이나 혹은 미국영토 경유 비행편 이용시), 영국령, 바누아투, 서 사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