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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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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기간은 횟수에 제한없이 수차례 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나 최초 여권발급일로부터 총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연장 재발급은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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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년 이내의 일정 시점에서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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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유효한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하고 병역대상자란 참고
- 부·모 또는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인감증명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한함. 부 ,모,친권자가 직접신청시 생략)
- 수수료 : 15,000원
※ 여권훼손 기간연장시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신청용 1부, 재발급 여권용1부)
- 여권용사진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유효한 운전면허증,공무원증,복지카드등)
- 병역관계서류(18세~30세이하의 남자)
- 부·모 또는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인감증명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한함. 부 ,모,친권자가 직접신청시 생략)
- 수수료---수수료(여권개요)란 참조
※ 훼손기간연장발급시 여권번호가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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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녀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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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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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녀가 병기(추가)된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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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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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증란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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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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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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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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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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