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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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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 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지한 여권을 여권발급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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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여권
- 여권보관증
- 수수료 : 1,000원 상당의 영수필증(외교관,관용여권은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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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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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단,복수여권,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새로운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잔여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소지한 구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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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습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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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여권발급기관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습득여권은 보관 및 관리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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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실된 여권의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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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상실된 여권 및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채로 계속하여 1년이상 보관하고 있는 여권은 직권으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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